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차에서 뛰어나온 보행자의 사고
평일 오후,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홍길동 씨는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막 지나치려는 찰나, 횡단보도가 시작하는 쪽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홍길동 씨는 차를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바로 직전, 전우치 씨는 학원에 가는 딸 전향단 양을 학원 길 건너편에 내려주러 차를 세웠다. 전향단 양이 차에 내려서 바로 길을 건너기 편하게 하려고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했다. 인사를 마친 딸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들려온 굉음. 전향단 양을 보지 못한 홍길동 씨의 차에 딸이 치이고 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봐서
운전자 과실이 클 것으로 판단
-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에서 내린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로 판단할 수 있음
- 차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이어도 횡단보도로 길을 건넜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로로 볼 수 있겠다.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 과실이 80%,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 과실을 20%로 볼 수 있다. 편도 2차로인 점을 감안하면 5%가량 보행자 과실이 더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는 운전자 과실이 5~10% 가산될 수 있다.
- 전향단 양이 유아라면 전우치 씨 과실 10~30% 가산
- 사고를 당한 전향단 양이 6세 이하 유아라면 자녀를 길거리에 방치한 전우치 씨는 10~30% 과실을 추가로 지게 된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통상의 과실책임 약 25%에서 유아 방치에 대한 책임까지, 35~55%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
- 다만 6세 이상 어린이라면 운전자 부주의를 물어 운전자에게 5%가량의 과실책임이 가산될 수 있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 것이 보호자의 방치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이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형별 과실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