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용)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
  2. 2. 화재 또는 폭발,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또는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6.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9. 9.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0. 10.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