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1. 보험계약 이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의 손해
  2.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 종업원(근로자)의 고의를 포함합니다)
  3. 3.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5. 5. 유형재산의 손실 또는 이로 인한 결과적 손해
  6. 6. 투자금 및 매매손실 (유가증권 포함) 관련 손해
  7. 7. 신체상해, 심리적 피해, 외상(트라우마), 질병 또는 사망
  8. 8.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의 부정적 사용, 도난, 침해 및 공개로 인한 손해 및 특허의 도난, 침해,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9. 9. 피보험자간 소송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으로 인한 손해
  10. 10.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계약상의 책임 손해
  11. 11. 보험 사고 이전의 상태보다 향상된 조건의 개인 기기 및 스마트 홈 기기를 위하여 지불된 손해
  12. 12. 가상화폐 관련 손해
  13. 13. 도박 관련 손해
  14. 14. 통신, 인터넷 서비스, 위성, 케이블,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공급자의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의 장애, 정전, 성능저하, 중단 관련 손해
  15. 15.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일련의 손해 배상 청구
  16. 16.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17. 1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18. 18. 위 제1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9. 19.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