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5.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전문등반이란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해 드립니다.

  6. 6. 선택 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7.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