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 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합은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이란 구난 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 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