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회사에 애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애니카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 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구난 서비스]
    1.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합니다.
    2.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은 3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③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갈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긴급견인 서비스]
    1.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 시 교체에 따른 부품 비용과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②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비상급유 서비스]
    1.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리며, 본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2회(책임개시일 기준, 2014년 10월 16일 계약 부터 적용)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는 휘발유, 경유에 한합니다. 다만,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2. ② 엘피지(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배터리 충전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
    1.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해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② 또한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부분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펑크의 크기, 모양, 위치에 따라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1.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외제 차량 및 국산 차량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 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합은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이란 구난 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 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애니카서비스를 6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동특약을 부보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6. 특약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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