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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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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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사망 |
1억5천만원 |
후유 장애 |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 최고 |
3천만원 |
-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이며, 사망보험금 최저 지급액은 2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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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책임보험 초과) |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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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무한,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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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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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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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10억원, 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중 택 1
※ 가입금액 10억원은 개인용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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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 손해 |
보장비교 |
- 자기신체사고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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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주요 차이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사망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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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후유장해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과실상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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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 과실상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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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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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안내
사망 |
후유장애 |
부상 |
1천5백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3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3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5천만원 |
최고 5천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5천만원 |
최고 5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1억원 |
최고 1억원 |
최고 1천5백만원 |
1억원 |
최고 1억원 |
최고 3천만원 |
※ 가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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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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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안내
사망 |
후유장애 |
부상 |
1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1천5백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천5백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1억원 |
1억원 |
1천5백만원 |
1억원 |
최고 1억원 |
최고 2천만원 |
1억원 |
최고 1억원 |
최고 3천만원 |
2억원 |
최고 2억원 |
최고 2천만원 |
2억원 |
최고 2억원 |
최고 3천만원 |
3억원 |
최고 3억원 |
최고 3천만원 |
5억원 |
최고 5억원 |
최고 5천만원 |
※ 업무용 자동차는 1억/2천만원, 2억/2천만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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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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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5억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2억, 5억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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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
-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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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20% 선택 시)
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고 금액은 사고 건당 50만원이며, 최저금액은 고객님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최저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최저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저 자기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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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가입한 A씨가 본인과실 100%로 자차사고 발생시 보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금액 |
자기부담금 20% |
최저 자기부담금 |
최고 자기부담금 |
고객 부담금 |
지급 보험금 |
20만원의 경우 |
4만원 |
5만원 |
50만원 |
5만원 |
15만원 |
100만원의 경우 |
20만원 |
5만원 |
50만원 |
20만원 |
80만원 |
300만원의 경우 |
60만원 |
5만원 |
5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금액 |
자기부담금 20% |
최저 자기부담금 |
최고 자기부담금 |
고객 부담금 |
지급 보험금 |
20만원의 경우 |
4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없음 |
100만원의 경우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80만원 |
300만원의 경우 |
60만원 |
2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 모든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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