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기본계약]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선택계약]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운전자 벌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1.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 이상 10주 미만
: 1,000만원 한도

10주 이상 20주 미만 : 2,000만원 한도
20주 이상
: 3,0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급~11급 20만원
12급~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파절
(깨짐,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 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 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가입금액
면허정지위로금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면허취소 위로금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상해 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500만원 한도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치아 1개당 지급)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사망) 피해자 1인당 :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5회한 지급)
가입금액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
피보험자가 가족과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함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상해등급 지급금액
1~3급 50만원
4~6급 30만원
7~9급 20만원
10~11급 10만원
자동차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개인영업용,3일이상)
영업용 운전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고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에서 3일이상 계속하여 수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3일째 수리일부터 수리1일당 일당 지급)
※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또는「전부도난」의 경우 지급일수를
    10일로 하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1대에 한하여 보상함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