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 |||||||||||||||||||||
운전자 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 이상 10주 미만
10주 이상 20주 미만
: 2,0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깨짐,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 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
가입금액 | |||||||||||||||||||||
면허정지위로금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가입금액 | |||||||||||||||||||||
면허취소 위로금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
상해 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자동차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가입금액 (치아 1개당 지급)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사망) 피해자 1인당 :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지원금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지원금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가족과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자동차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입금액 |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개인영업용,3일이상) |
영업용 운전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고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에서 3일이상 계속하여 수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3일째 수리일부터 수리1일당 일당 지급) ※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또는「전부도난」의 경우 지급일수를 10일로 하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1대에 한하여 보상함 |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