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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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손해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화재 (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
보장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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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
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주택은 폭발,파열 포함)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
(1명당) 사망: 1억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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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주택은 폭발,파열 포함)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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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대인(1명당) 사망 : 1억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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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손해 | 명기가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
가입금액 한도 |
일반가재 |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 일상생활중 (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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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및 붕괴 등)복구비용 지원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 환산액을 지급(단, 임대료 월 환산액은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0.9%]로 계산하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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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 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강력범죄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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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 (4일이상)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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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 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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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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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벌금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