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안내
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 등
손해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화재 (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주택은 폭발,파열 포함)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명당)
사망:
1억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주택은 폭발,파열 포함)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 :
1억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명기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가입금액 한도
일반가재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가족 일상생활중
(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주택(화재 및 붕괴 등)복구비용 지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 환산액을 지급(단, 임대료 월
    환산액은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0.9%]로 계산하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 후유장해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강력범죄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
(4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 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 면책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가입금액 한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벌금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