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 주소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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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바꾼 경우
새로운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를 알려 주셔야 사고발생시 처리가 원활합니다. -
운전자범위 한정이 바뀐 경우 (예; 부부한정운전 → 가족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범위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I만 보상됩니다. -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예; 만 35세 한정운전 → 만 26세 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I만 보상됩니다.※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과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ARS 1577-3339)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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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인배상 I,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내), 자기신체사고만 보상이 가능하나,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2015년 4월 9일 이후 사고건부터 대인배상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음주운전사고부담금(2015년 4월 9일 이후 사고건부터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 납입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 원래 사용하던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바꾼 뒤 삼성화재에 알리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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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과태료 부과 기준
자가용 자동차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10일 이내 10일 이후 최고 한도 대인배상Ⅰ 1만원 일일 4천원씩 가산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일일 2천원씩 가산 30만원 계 1만5천원 일일 6천원씩 가산 90만원 -
만기일이 경과하여 갱신을 하지 못하여 다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차 손해 및 할부 특약 등) 일부 담보 (보장)에 대해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인배상 I, 대물배상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가입을 하지 않아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일 내로 여러 단계에 걸쳐 안내해 드립니다.
- 이메일, 전화번화,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