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삼성화재에 알려주세요!

  •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보험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바꾼 경우
    새로운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를 알려 주셔야 사고발생시 처리가 원활합니다.
  • 운전자범위 한정이 바뀐 경우 (예; 부부한정운전 → 가족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범위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I만 보상됩니다.
  •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예; 만 35세 한정운전 → 만 26세 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I만 보상됩니다.

    ※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과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ARS 1577-3339)로 연락 주세요.

아래의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인배상 I,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내), 자기신체사고만 보상이 가능하나,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2015년 4월 9일 이후 사고건부터 대인배상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음주운전사고부담금(2015년 4월 9일 이후 사고건부터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 납입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 분납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 이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원래 사용하던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바꾼 뒤 삼성화재에 알리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가용 자동차 과태료 부과 기준
    자가용 자동차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10일 이내 10일 이후 최고 한도
    대인배상Ⅰ 1만원 일일 4천원씩 가산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일일 2천원씩 가산 30만원
    1만5천원 일일 6천원씩 가산 90만원
  • 만기일이 경과하여 갱신을 하지 못하여 다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차 손해 및 할부 특약 등) 일부 담보 (보장)에 대해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인배상 I, 대물배상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가입을 하지 않아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일 내로 여러 단계에 걸쳐 안내해 드립니다.
  • 이메일, 전화번화,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연락처 확인